복잡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다른곳에서 헤메지 마시고 여기서 5분안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을 최소 6시간이상 절약시켜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조건
-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예정자란 현재 세대원이지만 분가나 결혼 등으로 새로운 전세 주택에 세대주로 입주할 예정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 배우자, 함께 이사할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 등을 뜻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세대주 자격 요건
- 현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세대 분리나 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단독세대주(예정자 포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60세 이상 유주택자라면?
-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을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주택에 거주할 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유주택자인 경우 자녀를 세대주,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만들어 자녀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혼인신고에 따른 세대주 조건 변화
- 결혼식 3개월 전에 혼인예정 조건에서 청첩장/식장영수증 증빙하시면 예비세대주 조건이 인정되기에, 부모님 집 세대원인 상태에서도 신혼부부 버팀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신청하신다면 예비세대주 조건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무주택세대주” 조건에서만 신청을 해야되게 됩니다.
-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시라면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되기때문에 집에서 세대주만 본인으로 변경후 버팀목 신청 가능하고
-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단기월세나 고시원에 단기 계약하여 세대주 전입 후 신청해야합니다.
2) 중복 대출 없음
기금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은행의 대출 심사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자의 자산을 먼저 평가합니다. 자산 심사는 기금 e든든(비대면) 또는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도 포함하여 심사합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미래 배우자의 자산까지 심사 대상입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됩니다. 배우자나 예비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이사할 예정인 세대원도 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산 심사는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구분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해도 사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일 때 두 심사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2024.07.01 기준).
※ 소득 기준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마다 다르므로 밑에 소득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자산심사 평가 항목
- 부동산, 차량, 일반 자산, 버팀목·디딤돌 전세대출 취급 은행(기금수탁은행)의 금융자산
사후 자산심사 평가 항목
- 버팀목·디딤돌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기타 은행의 금융자산(기금수탁은행 외 은행 및 증권사)
주의사항
- 자산심사는 은행의 대출심사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자산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소득 관련 조건
1) 연간 소득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구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2) 소득 증빙 방법
소득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4. 자산 관련 조건
1) 순자산 가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자산 평가 방법
자산 평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HUG의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용도 조건
1) 신용정보 요건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 정보, 관련인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2) 금융질서 문란 정보 관련 제한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6. 대상 주택 조건
1) 임차 전용면적 제한
대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일반 지역: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7. 기존 대출 관련 조건
1) 중복 대출 금지 규정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예외적 허용 사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이 허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특별 대상자 추가 조건
1) 신혼부부 특례 조건
신혼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2) 다자녀 가구 특례 조건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9. 조건 충족 시 혜택
1) 대출 한도 증가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금리 우대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연 0.5%p 우대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10. 조건 확인의 중요성과 준비 사항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세대 여부
-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여부
- 신용 상태 확인
- 대상 주택의 조건 부합 여부
- 기존 대출 상황 점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나 취급 은행의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